검찰이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영옥(64·전 광주FC 단장)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.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6일 404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·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.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(경작) 의사 없이 '갓을 재배할 예정'이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,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(마륵)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기성용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